선금 선납시 조달수수료 요율 할인율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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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제 2009 - 2호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조달청 고시 제2009-1호(2009. 1.23)의 조달수수료 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다 음 -
□ 내자계약
○ 수요물자(내자)의 선금지급을 위한 금액을 선납할 경우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조달수수료 할인을 종전 2%에서 20%로 할인율을 상향 적용
○ 적용시기 : ‘09. 3. 16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200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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