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선금 선납시 조달수수료 요율 할인율 변경 고시
등록 2009/03/09 (월)
내용

 

선금 선납시 조달수수료 요율 할인율 변경 고시

조달청 고시 제 2009 - 2호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조달청 고시 제2009-1호(2009. 1.23)의 조달수수료 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다          음    -

□ 내자계약

  ○ 수요물자(내자)의 선금지급을 위한 금액을 선납할 경우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수수료 할인을 종전 2%에서 20%로 할인율을향 적용

  ○ 적용시기 : ‘09. 3. 16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200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