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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자구매 조달수수료 요율 변경 고시 |
등록 |
2009/12/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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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제2009 - 15호
내자구매 조달수수료 요율 변경 고시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조달물자대금의 조달청 대지급과 수요기관 직접지급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조달수수료 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일원화)하여 고시합니다.
- 다 음 -
□ 조달수수료 변경 요율표
○ 시행일자 : 2010. 1. 1.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사업 |
물자별 |
금액구분 |
요율(%) |
내자구매 |
총액
계약 |
1 억원까지 |
1.07 |
1 억원초과 ~ 10 억원까지 |
0.76 |
10 억원초과 ~ 100 억원까지 |
0.48 |
100 억원초과 |
0.38 |
단가(일반,3자,MAS) |
0.54 |
일반
용역 |
1억원까지 |
1.07 |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0.76 |
10억원초과 ~ 30억원까지 |
0.48 |
30억원초과 |
0.38 |
○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09. 12. .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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