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물품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물품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