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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ㆍ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1-4호) |
등록 |
2011/04/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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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붙임]자가품질보증업체_선정·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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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보증제도」 시행 안내
자가품질보증제도 소개
○ ‘자가품질보증제도’란 조달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고 그 여력을 취약분야에 투입하여 조달물품의 품질관리 실효성 제고
제도의 주요내용
○ 대 상 :
- 조달계약(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물품으로 심사기준 공고 품명
○ 적용규정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고시내용 참조)
자가품질보증업체 심사기준(시범품명 ‘11.5.9 공고 예정)
○ 시행방법 :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에 따라 심사기준 및 선정일정을 공고
- 조달업체 신청품명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심의하여 최종선정
- 선정업체(품명)에 대하여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 면제
* 선정 등급별 유효기간 : S등급(750점 이상/1,000점 만점) 3년, A등급(600점 이상) 2년
시행계획
○ 시범운영 : 최초 5개 품명**, ‘11.5.6~‘12.9.30
** 열펌프, 냉난방기, 형광등기구, 세라믹벽돌, 경질폴리염화비닐관(PVC관)
(조달실적 및 적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5개 품명 선정)
○ 적용품명 확대계획 : 단계적으로 확대(‘13년 조달물품의 70%)
※ 제도안내 : 사무관 이 기 효 (TEL 070-4056-8122)
주무관 한 창 훈 (TEL 070-4056-8125)
주무관 오 성 현 (TEL 070-4056-8126)
붙임: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ㆍ관리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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