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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ㆍ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1-4호)
등록 2011/04/29 (금)
파일 [붙임]자가품질보증업체_선정·관리규정.hwp
내용

「자가품질보증제도」 시행 안내


󰏚 자가품질보증제도 소개
  ○ ‘자가품질보증제도’란 조달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고 그 여력을 취약분야에 투입하여 조달물품의 품질관리 실효성 제고

󰏚 제도의 주요내용
  ○ 대 상 :
    - 조달계약(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물품으로 심사기준 공고 품명
  ○ 적용규정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고시내용 참조)
            자가품질보증업체 심사기준(시범품명 ‘11.5.9 공고 예정)
  ○ 시행방법 :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에 따라 심사기준 및 선정일정을 공고
    - 조달업체 신청품명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심의하여 최종선정
    - 선정업체(품명)에 대하여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 면제
    * 선정 등급별 유효기간 : S등급(750점 이상/1,000점 만점) 3년, A등급(600점 이상) 2년

󰏚 시행계획
  ○ 시범운영 : 최초 5개 품명**, ‘11.5.6~‘12.9.30
    ** 열펌프, 냉난방기, 형광등기구, 세라믹벽돌, 경질폴리염화비닐관(PVC관)
    (조달실적 및 적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5개 품명 선정)
  ○ 적용품명 확대계획 : 단계적으로 확대(‘13년 조달물품의 70%)

※ 제도안내 : 사무관 이 기 효 (TEL 070-4056-8122)
                    주무관 한 창 훈 (TEL 070-4056-8125)
                    주무관 오 성 현 (TEL 070-4056-8126)


붙임: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ㆍ관리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