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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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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조달청고시 제2011 - 12호) |
등록 |
2011/09/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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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정수관리대상물품(조달청고시_제2011-12호_2011.8.31_).hwp
정수관리대상물품(조달청고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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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고시 제2011 - 12호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일부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체계가 변경되어 조달청고시 제2010-5호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조 달 청 장
붙임 : 1.정수관리대상물품(조달청고시 제2011-12호 2011.8.31).
2.정수관리대상물품(조달청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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