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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관공동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수료 고시(조달청 고시 제2011 - 16호)
등록 2011/12/09 (금)
내용

조달청 고시 제2011 - 16호

민관공동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수료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조달청장


- 다 음 -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구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09%, 판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수수료로 부과. 단,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 수수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