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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관공동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수료 고시(조달청 고시 제2011 - 16호) |
등록 |
2011/12/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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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제2011 - 16호
민관공동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수료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조달청장
- 다 음 -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구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09%, 판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수수료로 부과. 단,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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