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시 2012- 8호
2012년도 적용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안내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2012년도 적용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6일
조 달 청 장
1. 목적 : 2012년도 적용 조달청 비축시설의 관리비 요율(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을 산정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
3.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내용
가. 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율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6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34원(일․톤)
4. 적용일자 : ‘12. 4. 1 ? ’13. 3. 31 조달청 비축기지 입고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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