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고시 제2012-40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2(재활용품의 관리․수리․처분)에 따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 선정 기준과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조 달 청 장
붙임 :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