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시 제2013- 3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8일 조달청장
붙임.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