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시 제2013 - 25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조 달 청 장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1. 한국표준협회(105-82-00617) 2.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102-81-3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