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조 달 청 장
1. 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 비축시설 관리비 요율
1-1. 야적장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6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38원(일·톤)
1-2. 창고
○ 시설사용료: 1일·톤당 40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39원(일·톤)
2.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14. 12. 1. 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는 변경 전의 요율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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