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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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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개정 안내(조달청 훈령 제1834호) |
등록 |
2018/06/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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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80605_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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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회계사 자문료에 대한 명시적 규정 등 조달회계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조달청 훈령 제1834호, 2018.6.5)
나. 시행 : 2018. 6. 5.
붙임 :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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