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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조달청 고시 제2015-36호)
등록 2015/12/11 (금)
파일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개정 전문.hwp
내용

조달청 고시 제2015-36호(2015. 12. 10.)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및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ㆍ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조 달 청 장

 
1. 한국표준협회(105-82-00617)
 
2.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102-81-33505)
 
3. 한국품질재단(116-82-0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