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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조달청 고시 제2015-36호) |
등록 |
2015/12/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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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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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제2015-36호(2015. 12. 10.)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및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ㆍ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조 달 청 장 1. 한국표준협회(105-82-00617) 2.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102-81-33505) 3. 한국품질재단(116-82-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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