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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13호)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
등록 2002/12/02 (월)
파일 민군겸용시행규정[6].hwp
내용

국 방 부 훈령 제 619호
과학기술부 훈령 제 2 5호
산업자원부 훈령 제 1 3호
정보통신부 훈령 제 175호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한다
1999년 3월 일
국방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단계”라 함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성격별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초연구단계”라 함은 기본원리의 연구단계로서 개략적 연구방향은 정하되 연구목표는 설정하지 못한 연구단계를 말한다.
나. “응용연구단계”라 함은 보유기술을 토대로 구체적 연구개발목표를 정하여 연구하는 단계를 말한다.
다. “시험개발단계”라 함은 1차 개발된 제품,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목표한 성능이 나오도록 시험, 설계변경, 제작 또는 2차 개발, 재시험을 반복하는 단계를 말한다.
2. “민?군겸용물자”라 함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생산된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민간연구기관”이라 함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및 법 제7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나 단체중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등 영리기관에 속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장기협약”이라 함은 협약기간이 2년이상인 협약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는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연구개발기간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되, 당해년도 연구기간 종료후 매년 확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다시 연구비 등을 조정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는 협약방식을 말한다.
5. “과제”라 함은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되는 업무의 단위로서 기술개발과제, 기술이전과제의 기술적용연구과제 등 연구과제와 정보처리업무, 기술이전교육 및 규격통일화사업 등 사업과제를 포함한다.

제3조(사업참여)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전년도 2월 15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사업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제안된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전년도 4월 30일까지 사업제안기관에 회보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소관 연구개발사업)①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부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연구개발사업
2. 과학기술부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3. 산업자원부 :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4. 정보통신부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개발기본계획중 기술개발에 관한 출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