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훈령 제 1999-14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업무처리및복무지침(산업자원부 훈령 제 1998-9호, ‘98.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합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정 : 1998.12.11(산업자원부 훈령 제 1998-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요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파견요원”이라 함은 설치및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원기관(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원을 말한다.
2. “원소속기관”이라 함은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지원센터 파견요원이 원래 속하여 있는 수출지원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설치및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지원센터?수출지원센터 파견요원 및 수출지원센터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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