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資源部訓令 第25號
산업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2000년 3월 27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7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에 설치?운영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회의 설치)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법무담당관, 무역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조사총괄과장, 감사대상업무 관련과장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정본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 (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유효서명의 확인에 관한 사항
②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③청구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2항의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가 산업자원부에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청구인 대표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결과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내에 감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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