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훈령 제29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1993년 12월 20일 제정
2000년 12월 29일 개정
산 업 자 원 부 장 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단주무관청”이라 함은 재단에 대하여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업무를 검사·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한다.
2. “재단사업 대행기관”이라 함은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재단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재단사업 관련부처”라 함은 재단사업 대행기관을 주관하는 관청을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 재단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및 산업자원부 산하단체의 설립 및 관리지침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 4조(재단사업의 재원)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중 발생되는 재단자체 재산의 운용과실금과 정부로부터 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에 대한 정부의 경상보조금은 매 회계연도 마다 재단 주무관청의 예산에 일괄 계상한다.
제 5조(보조금 예산의 신청) 재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 주무관청에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함에 있어 재단사업 대행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 6조(보조금예산의 조정 및 통지) ① 재단 주무관청은 재단으로부터 신청 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보조금의 예산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예산 요구금액과 내역은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하 “일본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조금 예산 계상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다.
③ 재단 주무관청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보조금 예산 금액 및 내역을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7조(재단사업계획의 제출) ① 재단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경상보조금과 재단 자체재산의 연간 운용과실금을 재원으로,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재단사업 대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재단사업계획을 재단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재단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일본재단과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재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보조금 사업내역을 세부화 할 수 있다.
제 8조(재단사업계획 승인) 재단 주무관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단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당해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제 9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① 재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분기별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 주무 관청에 보조금 교부를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재단 주무관청은 재단의 제1항에 의한 분기별 교부신청에 대하여 교부결정액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전액 개산급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단사업계획의 집행) ① 재단사업 대행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재단사업계획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소관사업별로 사업을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재단사업 대행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재단사업 대행기관의 소관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자금집행에 관한 별도지침을 작성할 수 있으며 단위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비목간 변경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재단사업 집행과정에서 일본재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재단사업 대행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2차적인 협의창구 기능을 수행한다.
④ 재단은 재단사업 대행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재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 재단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재단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전회계년도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단기본재산의 확충) 재단주무관청은 재단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을 중 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재단은 제5조의 보조금 예산 신청, 제7조의 사업 계획작성 및 일본재단과의 협의, 제11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사업 대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4조(시행세칙) 이 지침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단 주무관청이 정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66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도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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