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인수기준
산업자원부 훈령 제2001-33호(2001. 3. 1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어촌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0호이상 집단거주지역 도서 자가발전시설을 전기 사업자가 인수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이 정하는 사항이외에는 민법의 당사자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계약체결) ①도서 자가발전시설 인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인 한전(이하 “갑”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체결한다.
②갑과 을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인력에 대한 신분보장) 갑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수한 자가발전시설 운영인력(이하 “운영인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1에 따라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운영인력은 갑의 위탁업체에서 흡수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용조건 및 처우(급여를 포함한다)는 갑의 위탁업체의 운영방침 및 처우체계를 적용한다.
3. 정원은 도서자가발전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규정의 정원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부동산 및 설비의 인수) 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전소, 송유장 및 철탑부지등 설비관련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농지전용, 지목변경, 도로점용등 인?허가, 민원사항 완결
나. 분할측량 및 소유권 이전(무상) 조치
※ 양도?양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한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다. 송유관로 및 철탑부지는 무상사용 동의 또는 무상임대
2. 자가발전시설, 장비 및 비품등 관련설비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전기사업법, 산업안전법등에 의한 설비미비, 하자사항 조치완결
나. 건축법, 하수도법, 소방법등에 의한 인?허가사항 완결
※ 양도?양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한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무상)
3. 기타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인수함에 따라 갑이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등 지방세 면제
나. 개체공사비 세부내역 및 운영관련서류 인계
다. 융자금 상환, 전기요금, 보험료, 제세공과금 납부 완결
※ 이는 인수계약 체결이전에 고지된 금액의 납부를 말함.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은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이 추진된 도서로서 법 시행이후 그 규모가 50호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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