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산업자원부 훈령 제38호 (2001. 4. 1)
제1조(목적) 주요 산하기관의 기관장 후보 인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기관장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내에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적용대상 기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산하기관의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관장 후보의 평가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임기직 위원 3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임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2.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의 임기직이 아닌 위원은 당해 기관장의 임기만료등으로 인해 인사 소요가 있을 때에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기관의 산업?무역?자원 전문가
2. 유관기관 및 업계의 산업?무역?자원 전문가
3. 언론인 및 법조인 중 산업?무역?자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산업?무역?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운영)
① 회의는 대상 기관장의 인사 소요등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회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당해 기관장의 임기만료 1월에서 7일전(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는 퇴임후 1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소집한다.
제6조(기관장후보의 선발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기관의 기관장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개경쟁모집에 의한 경우에는 응모자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관장 후보로 선발된 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또는 기관운영계획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장후보의 평가 및 추천절차)
① 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선발한 기관장 후보(공개경쟁모집에 의한 경우는 응모자 포함)를 대상으로 전문성, 개혁성, 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경영 및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기관장후보로 선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복수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관장 후보 선정을 위한 세부방안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업무지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총괄지원)과 당해기관의 담당과장(당해기관 관련지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과 소요예산 지원 등 위원회 관련사무의 집행
2. 후보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3.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참석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협조 및 지원) 산업자원부와 주요 산하기관은 위원회가 기관장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요청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일시사용, 직원의 동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특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중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002년 2월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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