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관리?운영규정
산업자원부 훈령 제2001 - 39호(2001. 4.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서에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가발전시설”이라 함은 발전?송변전 및 배전시설(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전기 수용자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 이후의 배전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기본운영계획”이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 “전기사업자”라 함은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4. “운영관서의 장”이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5. “소장”이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상근책임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위원회”라 함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 면 또는 동에 설치하는 자가발전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시설) 이 규정의 적용대상시설은 법에 의한 지원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미만의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본운영계획의 수립등) ①운영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가발전시설의 운영 및 보수계획
2. 운영요원의 증원 및 감원계획
3. 유류 및 물품수급계획
4. 전년도의 결산 및 익년도 예산
5. 기타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기본운영계획을 종합하여 이를 매년 11월말일까지 전기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전기사업자는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기본운영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정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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