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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62호)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운용규칙
등록 2003/11/18 (화)
파일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운영규칙.hwp
내용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운영규칙

[제정 2003. 10. 30 산업자원부 훈령 제6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형다목적헬기 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사업단은 개발계획승인단계와 개발수행단계의 2단계로 구분하여운영한다.

제3조(단장) ①한국형다목적헬기 개발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업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업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단장 밑에 체계관리부장 1인과 국산화관리부장 1인 및 기획조정실장 1인을 둔다.
③단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제4조(체계관리부) ①체계관리부에 부장 1인을 두고, 부장 밑에 개발계획승인단계에서 체계관리과장 및 기술협력과장 각 1인을 두며, 개발수행단계에서 체계관리과장?기술협력과장?ILS/훈련체계관리과장 및 체계시험평가관리과장 각 1인을 둔다.
②부장은 장관급 장교, 국방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③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계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관리 조정?통제
2. 해외업체 협상 및 선정업무 조정?통제
3. 체계 기술관리 조정?통제
4. 체계 시험평가 조정?통제 및 감항성 인증 업무
5. 체계 ILS/훈련체계 개발관리 조정?통제

제5조(국산화관리부) ①국산화관리부에 부장 1인을 두고, 부장 밑에 개발계획승인단계에서 국산화관리과장 및 시험평가관리과장 각 1인을 두며, 개발수행단계에서 국산화관리과장?부품기술관리과장 및 부품시험평가관리과장 각 1인을 둔다.
②부장은 산자부에서 파견된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③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산화 계획 및 국산화 관리 조정?통제
2.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기술관리 조정?통제
3.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시험평가 조정?통제
4.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개발관련 대외협력 조정?통제
5. 구성품/부품 인증 관련 업무 조정?통제

제6조(기획조정실) ①실장은 영관급 장교, 국방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보하며,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②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추진 전략 및 절차 수립
2. 비용분석 검토 및 관리
3. 예산편성 검토?종합 및 요구, 조정 및 배정
4. 사업일정 및 인력관리
5. 집행관리 및 계약?협약 이행 관리 종합
6. 대국회, 국민홍보 및 대외기관 업무협조/조정
7. 법률자문 및 지원
8. 사업단 운영 지원 및 사업의 조정?통제/각종 회의체 운영지원

제7조(체계관리과) ① 과장은 영관급 장교, 국방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책임급 연구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계개발 추진방향 정립 및 획득대안 수립/최신화
2. 체계/부품 개발계획 확정 및 개발업무 조정?통제
3. 국내업체 및 위탁연구기관 선정
4. 해외업체 협상 및 선정
5. 체계/부품 개발 위험도 관리
6. 품질(S/W품질보증 포함)관리
7. 형상/인터페이스(ICD)관리
8. 국산화 관리 및 종합
9.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의 종합개발계획 검토, 조정 및 통제
10. 자재/장비 및 치공구 관리

제8조(기술협력과) ①과장은 영관급 장교, 국방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책임급 연구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계/군용 부품 기술자료 수집/관리/최신화
2. 체계/군용 부품 개발 기술관리
3. 체계/군용 부품 절충교역 업무
4. 체계/군용부품 관련 대외협력 업무
5. S/W개발관리
6. 규격화 업무(S/W 포함)
7. 표준화 및 목록화 업무

제9조(ILS/훈련체계관리과) ①과장은 영관급 장교, 국방부 또는 관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책임급 연구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ILS 개발계획 검토?확정
2.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검토?종합
3. 군수지원분석(LSA) 검토?조정
4. 신뢰도/가용도/정비도(RAM) 검토?조정
5. 운용자 및 기술교범 작성체계 수립?검토
6. ILS시험평가 조정?통제
7. 훈련체계 개발 관리

제10조(체계시험평가관리과) ①과장은 영관급 장교, 국방부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책임급 연구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평가/시험시설/시험장비 개념 정립
2. 기술/운용 시험평가 관리
3. 체계/군용 부품 시험시설/장비 개발 관리
4. 시험비행부대 창설/계측장비 확보 관리
5. 감항성 인증 업무

제11조(국산화관리과) ①과장은 산업자원부에서 파견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책임급 연구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획득대안 정립
2.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국산화 개발관리
3.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국내협력업체 및 위탁연구기관 선정
4.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해외 협력업체 협상 및 선정
5.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개발 위험도/형상 관리
6.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S/W 포함)
7.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국산화 관리 및 종합
8.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개발 계약?협약 이행 관리
9.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국산화 개발 계획 확정
10. 제 13조 부품기술관리과 분장업무 중 개발계획승인단계 관련업무
제12조(시험평가관리과) ①과장은 영관급 장교, 국방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책임급 연구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과장은 제9조 ILS/훈련체계관리과, 제10조 체계시험평가관리과, 제14조 부품시험평가관리과 분장 업무중 개발계획 승인단계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부품기술관리과) ①과장은 영관급 장교, 국방부와 관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책임급 연구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기술자료 수집/관리
2.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기술관리
3.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절충교역 업무
4.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규격화 업무(S/W 포함)

제14조(부품시험평가관리과) ①과장은 영관급 장교, 국방부와 관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책임급 연구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시험장비/시설 개념 정립
2.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시험평가 관리
3.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시험시설/장비 개발관리
4. 민?군 겸용 구성품/부품 인증 업무

제15조(업무의 조정)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실, 과별 관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정책실무협의회) ①정책실무협의회는 단장이 주관하고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체계관리부장, 국산화관리부장 및 국방부, 산업자원부 등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정책실무협의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단내 실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국방부장관은 단장의 건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에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 또는 파견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사업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임?직원은 단장의 명을 받아 근무한다.
⑤원 소속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 및 임?직원이 파견으로 인해 승진, 근무평정, 보수 및 각종수당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파견 공무원 등의 근무평정) ①단장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 받은 원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평정한다.
③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사업단에 파견된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9조(파견 공무원 등의 승진임용) ①단장은 파견된 공무원 중 승진요건을 갖춘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그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은 사업단에 파견된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20조(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국방부장관은 사업단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21조(정원) ①개발계획승인단계의 사업단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개발수행단계의 사업단 정원은 한국형다목적헬기 개발사업의 진행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조정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