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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66호)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중 개정훈령
등록 2003/12/13 (토)
파일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운영규칙개정.hwp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운영규칙(개정전문).hwp
내용

산업자원부 훈령 제66호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중 개정훈령
2003년 12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훈령 제62호(2003.10.3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운영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실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하며,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