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훈령 제 75 호 (‘04. 8. 27 개정)
1. 개정 목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개정부분을 반영하고, 지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2.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2조
3.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외부전문가로 위촉 -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에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수수료 감면. 끝.
4. 개정 정보공개지침 조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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