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기위해 제정합니다
산업저원부훈령 제80호 (제정2005.3.29)
산업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자원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훈령은 산업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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