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훈령제82호)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등록 2005/05/23 (월)
파일 (훈령제82호)전유가사고(분과위규정)[1].hwp
내용

ㅇ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 제5항 및 제6항chr(4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규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chr(44) 위원: 국무위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 개 분과위원회를 둠
.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하게 됨
* 참고로 나머지 분위원회는 풍수해chr(44) 교통안전chr(44) 시설물재난chr(44) 화재폭발사고chr(44) 환경오염사고chr(44) 방사능사고chr(44) 국가기반체계보호 대책분과위원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