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 제5항 및 제6항chr(4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규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chr(44) 위원: 국무위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 개 분과위원회를 둠 .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하게 됨 * 참고로 나머지 분위원회는 풍수해chr(44) 교통안전chr(44) 시설물재난chr(44) 화재폭발사고chr(44) 환경오염사고chr(44) 방사능사고chr(44) 국가기반체계보호 대책분과위원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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