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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85호)산업자원부자료관운영에관한규정
등록 2005/10/04 (화)
파일 산업자원부자료관운영규정(훈령제85호).hwp
내용

산업자원부 훈령 제85호
산업자원부자료관운영에관한규정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자료관(이하 “자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산업자원부 및 산업자원부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자료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자료관은 총무과 소속으로 하며, 자료관의 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②자료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간행물관리?시청각기록물관리?기록편찬?정보공개접수?자료관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③자료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자료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자료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기록물 수집?보존 및 활용
2. 기록물정리행사 지도?교육
3. 기록물분류기준표 취합관리 및 조정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주요목록 전산화, 전문관리기관으로의 보고
5.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자료관시스템 운영
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
8. 간행물 관리
9. 기록물폐기심의회 운영
10. 기록물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11. 정보공개접수 창구
12. 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
13.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자료관의 장이 정한다.
제5조(자료관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자료관에는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자료관시스템은 처리과와 전문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의거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자료관시스템의 구축, 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는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수행하며 자료관에서는 동 시스템을 운영하여 기록물을 관리한다.
제6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자료관의 장은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당해기관의 처리과 또는 자료관 및 소속기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자료관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자료관의 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록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 자료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에 공적이 있는 소속기관 또는 개인을 발굴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료관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