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04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주무부처가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자?국방?정통부 3개 부처의 공동훈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민군겸용기술사업 주무부처를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변경
나. 민군사업의 기술료 징수 체계를 출연정률로 개정하여 기술료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함(제54조제1항)
다. 실시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기업의 주관연구기관 납부분을 현행 정부출연금의 30~100%이상에서 20~40%수준으로 경감함(제54조제1항)
라. 매출액 발생에 따른 경상기술료는 주관연구기관과 실시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제54조제3항)
마. 해약된 과제를 신규사업자가 승계하여 재협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제49조제3항)
바. 기술료를 일시 혹은 조기에 납부할 경우 30~40%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제1항)
3. 주요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규제 심사 결과 : 개정과 관련한 심사 결과 “규제 없음”
(2)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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