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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88호) 5급공무원승진임용심사규정
등록 2005/12/22 (목)
파일 (훈령제88호)5급승진규정.hwp
내용



산업자원부훈령 제 88호


5급공무원승진임용심사규정개정령

5급공무원승진임용심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급공무원승진임용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소속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연구사를 공업연구관으로 승진심사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승진심사기준, 심사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기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승진심사) ①승진심사는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심사 및 이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로 하며 전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②이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는 행정직렬, 기술직렬 및 공업연구직렬을 구분하여 연1회 실시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시 승진수요 발생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승진심사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일 7일전까지 승진심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예정인원수 및 심사대상인원수
2. 직렬별 다면평가위원회 위원수
3. 승진심사 개최일 및 향후 일정
4. 기타 장관이 효율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승진심사위원회 구성) ①승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제1차관(이하 “제1차관”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특정한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1급단위로 구성하되, 심사일 현재 구성단위별 최상위직급의 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총무과장이,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 직원중에서 총무과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회의)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사당일 통보하여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후순위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7조(다면평가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다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렬별 위원회로 구성한다.
1. 행정직 다면평가위원회
2. 기술직 다면평가위원회
3. 공업연구직 다면평가위원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2년 이상 본부(이하 “전기위원회, “무역위원회” 및 “기술표준원”을 포함한다) 근무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③위원의 구성은 국?과장급, 사무관?서기관급 및 주무관급 이하 등 직급간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기술직 평가위원회와 공업연구직 평가위원회는 직렬간?직류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④제1항 각호의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최고선임자를 보하고 인사계장을 간사로, 6급 인사담당 직원을 서기로 하되 간사와 서기는 다면평가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조(평가위원회 회의 및 심의사항) ①평가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당일 통보하여 소집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후순위 선임자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행정직렬 심사대상자를,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기술직렬 심사대상자를,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공업연구직렬 심사대상자를 평가하며 심사당일 소집?해산한다.

제9조(다면평가 심의대상) 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다면평가 심의대상은 별표 1(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서 정한 배수 내에 포함된 자로 한다.

제10조(승진추천심의 제외대상) ①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공업연구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①승진심사 및 다면평가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승진심사위원?다면평가위원은 회의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진심사위원?다면평가위원?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 또는 다면평가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 또는 평가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심사사항, 평가내용,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간사는 승진심사 또는 다면평가 개시 전에 별표 2의 승진심사 수칙을 심사위원 또는 평가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④간사와 서기는 당해 심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다면평가 절차 및 방법) ①평가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 심의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별 심사자료(가나다순으로 작성한다) 등을 기초로 하여 5급임용 또는 공업연구관임용 추천대상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한다.
②각 평가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각 다면평가 심사대상자의 평가점수를 기재한다. 이때, 각 평가위원은 잘 알지 못하는 직원에 대한 오류평가를 줄이기 위하여 30% 범위내의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총무과장은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표를 종합하여 행정직 승진심사대상자 다면평가명부를,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표를 종합하여 기술직 승진심사대상자 다면평가명부를,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표를 종합하여 공업연구직 승진심사대상자 다면평가명부를 각각 작성하여 지체없이 승진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승진심사대상자 다면평가명부는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되,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평가유보한 승진심사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평가유보자”로 기재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하여 별도로 승진임용 적격성 여부를 평가한다. 점수 및 순위 부여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한 점수로 한다.
2. 동일점수는 동일순위로 하되 차점자는 동일순위자수의 다음 순위로 한다.
⑤승진심사위원회에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13조(승진심사 절차 및 방법) ①심사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초로 하여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다면평가 순위 추가기재)
2. 별지 제4호 서식의 다면평가명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별 심사자료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 또는 다면평가명부중 임용예정인원수의 범위내에 있는 자 중에서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예정인원수가 1인인 직렬(직류)은 승진후보자명부 2위내에 있는 자 또는 다면평가순위 2위내에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③ 객관적이고 명백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승진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승진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승진임용예정자명부(순위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진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등) ①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순위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16조(승진임용순위자의 승진임용) ①심사승진임용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한다.
②우수공무원특별승진심사, 이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일(심사승진후보자의 경우 그 심사일, 시험승진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합격일)순으로 임용제청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