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훈령 제 89호
산업자원부소속공무원특별승진임용심사규정개정령
산업자원부소속공무원특별승진임용심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자원부소속공무원특별승진임용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서열 및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심사의 기준,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산업자원부 소속 일반직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경과한 자 중 창의성과 전문성 등으로 탁월한 직무수행실적을 올린 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대상자로 한다.
제3조(시기 및 선발인원) 특별승진임용심사(이하 “승진심사”라 한다)는 매년 실시하며, 연간 승진예정인원의 최소 10%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다만, 승진예정인원이 적을 경우 2~3년 단위로 실시할 수도 있다.
제4조(특별승진심사위원회 설치) ①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하기 위한 특별승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산업자원부 5급공무원승진임용심사규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심사위원회에 승진심사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특별승진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추천위원회 구성) ①3급 추천위원회는 국장급(부장포함), 과장급, 사무관급(복수직서기관 및 연구관포함)직원으로 4급?5급 추천위원회는 국장급, 과장급, 사무관급, 주무관급(연구사포함)이하 직원으로 6급이하 추천위원회는 과장급, 사무관급, 주무관급이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범위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직급에서 산업자원부 본부(전기위원회, 무역위원회 및 기술표준원 포함)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장급의 경우는 1년 이상)를 대상으로 총무과장이 회의 개최 당일에 제출하는 위원총수의 2배수 명단에 기재된 자 중 제1차관이 지명한다.
제6조(추천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각 추천위원회 위원 중 최고 선임자로 정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추천위원회을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③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3급 추천위원회 간사는 총무과장이, 4급?5급 추천위원회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서기관)이, 6급이하 추천위원회 간사는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
제7조(심사위원의 준수사항등) ①심사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회의 개시와 동시에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승진심사 또는 추천심사 개시전에 승진심사수칙(별지 제1호서식)을 심사위원회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간사는 당해 심사위원회 또는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자격요건등 공지) 장관이 특별승진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자수, 실?국 및 부별 추천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실?국장 및 부장(이하 “실?국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자의 공적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추천위원회 위원들의 공적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에 공지할 수 있다.
제9조(추천후보자) ①특별승진 심사추천 대상후보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한 자로 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의 의한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제10조(후보자 추천) ①5급이하 공무원은 과장?담당관?팀장 등(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실?국장에게 추천하되 공적조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과장이 확인한 다음 추천한다. 다만, 과장의 추천 외에도 스스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실?국장에게 공적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4급 공무원은 실?국장이 직접 추천하되 공적조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실?국장이 확인한다.
제11조(실?국장등의 추천심사) ①실?국장(총무과장 등 포함)은 자격요건 및 공적과 직무능력 등을 다각도로 비교 검증하여 총무과에서 배정한 인원에 대하여 추천한다.
②심사대상 공적기간은 산업자원부 근무기간(파견기간 포함) 중 공적으로서 최근 1년 이상 4년 미만으로 한다.
제12조(추천서류) ①실?국장이 특별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추천하여야 한다.
1. 특별승진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자기기술서(별지 제4호서식) 1부
3. 공적조서 1부
제13조(추천위원회 심사 및 회부) ①각 추천위원회는 실?국장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제12조의 추천서류 및 개인별 인사자료(별지 제6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추천대상자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 위원은 개인별 서면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심사평가 결과를 추천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무과장은 제2항에 의하여 추천위원회 간사가 제출한 서면평가서를 받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해 4급공무원 승진의 경우는 2~3배수 인원을, 5급이하 공무원 승진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의한 인원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여 특별승진심사대상자 명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4조(승진심사) ①심사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대상자 명부, 제12조 추천서류, 개인별 인사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승진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최종승진 임용대상자를 선발한다.
제15조(승진심사결과보고)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진심사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승진임용 순위명부작성등) ①제1차관은 심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순위는 추천위원회의 다면평가순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급특별승진임용예정자의 임용순위는 추천위원회의 다면평가점수 7할, 5급기본교육훈련과정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정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면평가순위에 따른다.
제17조(승진 협의등) 3급으로의 특별승진 임용시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승진임용) 승진임용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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