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훈령 제 94호 (2006. 3. 27 개정)
산업자원부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산업자원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차관”이라 함은 제1차관, 제2차관을 말하며, “실장”에는 차관보를 포함한다.
② “국장”이라 함은 국장, 심의관, 단장, 사무국장을 말한다.
③ “과장”이라 함은 과장, 담당관, 팀장을 말한다.
④ “담당”이라 함은 과장외 4․5급이하를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차관보 또는 실장, 국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위임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 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당해 업무 의 주관 실․국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③별표의 위임전결사항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총무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④별표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은 자신에게 위임전결된 업무 를 비공식조직(팀,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기술표준원의 5급상당 공업연구관의 소속기관내 전보권,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신규채용은 제외), 공업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임용권중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권은 제외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중 다른 실․국․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실․국․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관련 부서 공통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등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하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대결사항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단계의 축소 등) 결재는 기안자를 포함하여 5단계를 넘지 못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분석․평가) 혁신기획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 ①항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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