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훈령 제 97호 (제정 2006. 3. 27)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원회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사고조사 담당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사무국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③위원회의 문서 시행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의 임면제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산업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협의사항) 조사관의 전결사항 중 다른 조사관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조사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권자가 출장․휴가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하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결재) ①위원장의 결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당연직위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장의 결재는 승강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다.
1.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규정 중 승강기 사고원인 등의 판정에 관한 사항
2.영 제14조의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제척에 관한 사항
3.영 제14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승강기사고․판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준용규정) 산업자원부 위임전결규정(산업자원부훈령 제 94호) 제5조 별표 중 1.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국장 및 조사관의 위임전결시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문서시행은 산업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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