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6.12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개정
산업자원부 훈령 제 103호(2006. 6. 12 개정)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1조 (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결사항) ①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영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 (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타 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결재한다.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원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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