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훈령 제 109호 산학협력확산사업 운영요령 일부 개정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산학협력확산사업에 정보통신부가 주관부처로 참여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등 신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운영요령의 일부개정이 필요 2006년 7월 31일 산업자원부 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