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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훈령제110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
등록 |
2006/07/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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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훈령110)무역위직무등급표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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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훈령제110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1. 제정경위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시행에 따라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상임위원, 무역
조사실장)의 직무등급 표시 필요
2. 주요내용
- 동 훈령의 적용범위, 직무등급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나 등급)과 무역조사실장의 직무등급(라 등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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