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훈령제111호)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에관한규정
등록 2006/08/18 (금)
파일 (111)06년8월 회계공무원지정및재정보증규정.hwp
내용

산업자원부훈령 제111호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에관한규정

산업자원부와 그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19509호)가 개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공무원지정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의 명칭 변경 및 회계관직을 추가 하였읍니다

2006년 8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