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훈령제112호)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등록 2006/09/14 (목)
파일 훈령112호(개정안 전문).hwp
내용

산업자원부훈령 제112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점검업무처리 방법과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보완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