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훈령 제 114호
산업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전부개정령
상위규정인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 19527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산업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7년 3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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