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훈령 제 115호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2007년 3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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