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훈령 제116호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 제17조 미 동법시행령 제6조, 제22조 내지 제28조에 근거하여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제도 정책 입안, 의무구매면제 등 분과위원회 업무추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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