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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118호)산업자원부 위임전결규정
등록 2007/04/05 (목)
파일 1-1 (훈령118)산업자원부 위임전결규정(본문).hwp
1. 산업자원부 위임전결규정(별표).xls
내용

산업자원부 훈령 제118호(2007. 4. 5. 개정)



산업자원부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의 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산업자원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차관”이라 함은 제1차관, 제2차관을 말한다.

  ② “본부장”이라 함은 각 본부의 장을 말한다.

  ③ “보좌기관”이라 함은 감사관 및 당해 본부장을 보좌하는 재정기획관, 홍보관리관, 비상계획관, 산업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무역투자진흥관, 통상협력기획관, 에너지정책기획관을 말한다.

  팀장”이라 함은 각 팀의 장을 말한다.

  팀원”이라 함은 팀장외 4·5급이하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본부장(보좌기관 포함), 팀장, 팀원으로 구분한다.

  ②전결권의 직위별 비율은 장·차관 5%, 본부장 및 보좌기관 10%, 팀장 및 팀원 85%로 정한다.


제5조(위임전결사항)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당해 업무의 주본부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③별표의 위임전결사항중 공통사항에 있어감사관 및 총무팀장은 본부장 및 보좌기관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본부 직할 팀장은 본부장에게 보좌기관 소관사항을 전결처리 받는다.

  별표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은 자신에게 위임전결된 업무비공식조직(팀,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은 기술표준원의 5급상당 공업연구관의 소속기관내 전보권,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신규채용은 제외), 공업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임용권중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권은 제외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중 다른 본부·보좌기관·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본부·보좌기관·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관련 부서 공통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등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하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대결사항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단계의 축소 등) 결재는 기안자를 포함하여 3계층을 넘지 못한다. 다만, 본부장 판단에 의해 본부장 결재사항은 4계층, 장·차관 결재사항은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②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분석·평가) 혁신기획팀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 ①항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