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훈령 제118호(2007. 4. 5. 개정)
산업자원부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산업자원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차관”이라 함은 제1차관, 제2차관을 말한다. ② “본부장”이라 함은 각 본부의 장을 말한다. ③ “보좌기관”이라 함은 감사관 및 당해 본부장을 보좌하는 재정기획관, 홍보관리관, 비상계획관, 산업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무역투자진흥관, 통상협력기획관, 에너지정책기획관을 말한다. ④ “팀장”이라 함은 각 팀의 장을 말한다. ⑤ “팀원”이라 함은 팀장외 4·5급이하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본부장(보좌기관 포함), 팀장, 팀원으로 구분한다. ②전결권의 직위별 비율은 장·차관 5%, 본부장 및 보좌기관 10%, 팀장 및 팀원 85%로 정한다.
제5조(위임전결사항)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당해 업무의 주관 본부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③별표의 위임전결사항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감사관 및 총무팀장은 본부장 및 보좌기관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본부 직할 팀장은 본부장에게 보좌기관 소관사항을 전결처리 받는다. ④별표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은 자신에게 위임전결된 업무를 비공식조직(팀,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은 기술표준원의 5급상당 공업연구관의 소속기관내 전보권,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신규채용은 제외), 공업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임용권중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권은 제외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중 다른 본부·보좌기관·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본부·보좌기관·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관련 부서 공통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등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하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대결사항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단계의 축소 등) ①결재는 기안자를 포함하여 3계층을 넘지 못한다. 다만, 본부장 판단에 의해 본부장 결재사항은 4계층, 장·차관 결재사항은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②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분석·평가) 혁신기획팀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 ①항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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