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0>산업자원부 훈령 제119호(2007. 4. 5. 개정)
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기술표준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팀원”이라 함은 팀장외 4․5급이하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전결사항)①부장, 팀장 및 팀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당해업무의 주관부장(또는 원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③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운영지원팀장은 부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부․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관련부서 공통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등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하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며, 대결사항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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