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정 1990. 4.10 상공자원부훈령 제 2호〕 〔개정 1994. 4.14 상공자원부훈령 제 11호〕 〔개정 1996. 5.13 통상산업부훈령 제 13호〕 〔개정 1997. 4.21 통상산업부훈령 제 23호〕 〔개정 1999. 2. 4 산업자원부훈령 제 11호〕 〔개정 1999. 6. 9 산업자원부훈령 제 16호〕 〔개정 2001. 5.16 산업자원부훈령 제 42호〕 〔개정 2006. 6.12 산업자원부훈령 제102호〕 〔개정 2007. 4. 5 산업자원부훈령 제120호〕
제1조(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무역위원회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무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무역조사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팀장 및 팀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실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③무역위원회의 문서의 시행은 무역위원회 명의로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면제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산업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협의사항) 팀장의 전결사항 중 다른 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팀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권자가 출장․휴가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하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결재) ①위원장의 결재사항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장의 결재는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다. 1.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2.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 중 결정, 판정, 건의, 재검토 및 부과에 관한 사항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준용규정) 산업자원부 위임전결규정(산업자원부훈령 제 호) 제5조 별표 중 1.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실장․팀장의 위임전결시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문서시행은 산업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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