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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120호)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등록 2007/04/05 (목)
파일 3-1(훈령120)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본문).hwp
3.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별표).hwp
내용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정 1990. 4.10 상공자원부훈령 제  2호〕

                  〔개정 1994. 4.14 상공자원부훈령 제 11호〕

                  〔개정 1996. 5.13 통상산업부훈령 제 13호〕

                  〔개정 1997. 4.21 통상산업부훈령 제 23호〕

                  〔개정 1999. 2. 4 산업자원부훈령 제 11호〕

                  〔개정 1999. 6. 9 산업자원부훈령 제 16호〕

                  〔개정 2001. 5.16 산업자원부훈령 제 42호〕

〔개정 2006. 6.12 산업자원부훈령 제102호〕

〔개정 2007. 4. 5 산업자원부훈령 제120호〕




제1조(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무역위원회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무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무역조사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팀장 및 팀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실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무역위원회의 문서의 시행은 무역위원회 명의로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면제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산업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협의사항) 팀장의 전결사항 중 다른 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팀장과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권자가 출장․휴가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하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결재)위원장의 결재사항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장의 결재는 무역위원회의 심의․결을 거쳐 행한다.

  1.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2.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 중 결정, 판정, 건의, 재검토 및 부과에 관한 사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준용규정) 산업자원부 위임전결규정(산업자원부훈령 제  호) 제5조 별표 중 1.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실장․팀장의 위임전결시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문서시행은 산업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