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훈령 제 124 호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
제정 2007년 6월 28일
1. 제정목적
ㅇ 이 지침은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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