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훈령 제 129호 정보통신부 훈령 제 410호 방위사업청 훈령 제 67호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06년 1월 방위사업법 제정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개청됨에 따라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참여부처가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방위사업청 3개 부처의 공동훈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민.군겸용기술사업 참여부처를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변경 나. 민.군규격위원회가 법령상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능을 축소토록 조정함(제6조) 다.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에만 징수된 기술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전액 전문기관에 반납토록 함(제54조제4항) 라.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공동과제의 경우 한개의 전문기관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62조제1항)
2007년 12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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