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회 운영) ①~③ (생략) ④위원장은 상정된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토록 할 수 있고, 상정된 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의안의 성질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에게는 출석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 회의는 출석통지를 받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①~③ (생략) ④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하 삭제)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위원장이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에게는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함으로써 위원의 출석여부를 위원장이 자의적으로결정하게되어 민주적의사합의체인 위원회의 본래적 의미를 훼손할 소지가 크므로 관련내용은 삭제 -의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출석통지를 받은 위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원회 의사의 공정성 및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함 (극단적으로 위원 2인의 의사가 전체 위원회의 의사로 대표될 수 있음). 또, 다양한 측면에서의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한 전기․유류․가스사고의 성격과 위원회 구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위원회의 의사는 상정된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기관의 집합적 의사로서 대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