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훈령제133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2008. 1. 29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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