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훈령 제1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지침
1. 제정이유
ㅇ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인사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 「지식경제부 소속 우정사업본부 인사관리세칙」마련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정보통신현업 기능직공무원 직종.직명 및 직무내용 명시 ㅇ 공무원 전보.임용권을 소속관서(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계약직공무원 채용권을 직.청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6급이하 특채, 기능직 채용.환직 시험실시권 본부장 위임 및 하부조직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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